동산 (동산, 動産)
정의
동산은 법률·경제 분야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재산·자산’을 의미한다. 부동산(不動産)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토지·건물 등 고정된 재산이 아닌 물건, 기계, 차량, 주식·채권 등 양도·양수가 자유로운 재산을 가리킨다.
어원·역사
‘동산(動産)’은 한자어 ‘動(움직일 동)’과 ‘産(재산 산)’이 결합된 말이다.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재산 구분의 필요성에 따라 법률·세무·상거래 문서에 사용되어 왔다.
주요 용도
| 분야 | 의미 및 적용 예시 |
|---|---|
| 법률 | 민법·상법에서 동산은 물리적으로 이동 가능한 물건을 뜻한다. 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물건 인도와 동시에 성립한다(물권변동). |
| 부동산·동산 구분 | 부동산(토지·건물)과 구분해 부동산 등기법과 달리 동산은 등기가 필요 없으며, 대여·저당·양도 시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
| 금융·증권 | ‘동산’이라는 용어는 주식·채권·예금 등 ‘동산성 자산’을 통칭한다. ‘동산담보대출’은 이러한 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의미한다. |
| 세무 | 재산세·양도소득세 등에서 동산과 부동산은 과세 대상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
| 상업·무역 | 물품 매매·임대차 계약에서 동산은 물리적 물품을 의미한다. 예: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 등. |
법적 특징
- 인도와 소유권 이전 – 동산은 물건을 실제로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된다(물권변동의 원칙).
- 동산담보 –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채권자는 ‘동산담보권’을 취득하고, 담보물의 경매·양도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다.
- 동산과 부동산의 경계 – 고정된 설비가 부동산에 부속되는 경우(예: 건물 내 기계)는 ‘부동산에 부속된 동산’으로 간주되어 부동산에 대한 등기·저당이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용어
- 부동산(不動産) – 토지·건물 등 고정된 재산.
- 동산성 자산 – 현금, 예금, 주식·채권 등 이동·양도가 자유로운 자산.
- 동산담보 –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대출·신용거래.
- 동산 인도 – 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실제 물건 전달 행위.
예시
- “그는 자동차와 주식이라는 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 “동산은 물건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매매 계약서와 별개로 인도 절차가 중요하다.”
참고 문헌·법령
- 대한민국 민법 제362조(동산·부동산의 구분)
- 상법 제341조(동산 담보)
- 국세청, ‘동산·부동산 과세 기준 안내’
See also
부동산, 동산담보, 물권, 재산세, 양도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