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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 Tōkyō Chihō Saibansho)는 일본 도쿄도에 위치한 지방재판소로, 일본의 사법 체계에서 지방재판소에 해당하는 하급심 법원이다. 일본어로는 "토쿄지호사이반쇼"로 읽으며, 약칭은 "도쿄지재"(東京地裁)이다.

개요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방재판소로 평가된다. 주소는 도쿄도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 1초메 1-4(東京都千代田区霞が関一丁目1-4)에 위치하며, 상급 법원으로는 도쿄고등재판소와 지적재산고등재판소가 있다.

관할 구역

본청은 도쿄 23구와 도쿄도 도서부(伊豆·오가사와라 제도 등)를 관할하며, 다마 지역과 도서부에 대한 제1심 형사·민사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도쿄에 주요 기업과 금융기관이 집중되어 있어, 일본의 주요 기업 분쟁, 금융 분쟁, 지적재산권 분쟁의 상당 부분을 처리한다. 입체 구조로는 본청 외에도 다치카와 지부(立川支部)가 설치되어 있다.

역사

  • 1871년(메이지 4년) - "도쿄재판소"가 설치됨.
  • 1947년(쇼와 22년) - 일본 재판소법에 따라 "도쿄지방재판소"로 개편됨.
  • 1983년(쇼와 58년) - 도쿄고등·지방·간이재판소 합동 청사가 준공됨.
  • 2002년(헤이세이 14년) - 메구로구 메구로혼초에 "도쿄지방재판소 민사집행센터"가 설치됨.
  • 2009년(헤이세이 21년) - 하치오지 지부가 폐지되고, 실질적 이전 형태로 다치카와 지부가 신설됨.
  • 2022년(레이와 4년) 10월 - 본청 상사부, 지적재산권부, 도산부가 비즈니스 코트로서 나카메구로 청사로 이전됨.

조직 및 구성

본청에는 민사 51개 부(이 중 11개 부는 휴부)와 형사 18개 부(이 중 3개 부는 휴부)가 있으며, 수도 도쿄를 관할하는 재판소인 만큼 접수 사건 수와 법정 수가 일본에서 가장 많다.

민사 부문에는 상사부, 노동부, 도산부, 조정·차지비송·건축부 등의 전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형사 부문에는 탈세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조세부가 있다. 중대 형사 사건의 경우 일본의 재판원(사이반인, 배심원 유사 제도) 제도를 적용받는다.

산하 간이재판소

도쿄지방재판소 관할 내에는 도쿄간이재판소, 하치오지간이재판소, 다치카와간이재판소, 무사시노간이재판소, 오메간이재판소, 마치다간이재판소, 하치조지마간이재판소, 이즈오시마간이재판소, 니지마간이재판소 등 총 9개소의 간이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의의

도쿄지방재판소는 일본의 법조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재판소로, 일본 국내의 주요 대형 사건들이 이곳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본 최고재판소와 도쿄고등재판소와 함께 일본 사법 제도의 핵심 축을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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