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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

도축

도축(屠畜, butchery)은 가축을 잡아 죽이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다. 동의어로 도살(屠殺) 이 있으며, 한자 '도(屠, 잡다)'와 '축(畜, 가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어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표준어이며, 한국어 어휘로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이다.

용도

도축은 주로 고기, 모피, 가죽 등의 자원을 얻기 위해 행해지며, 질병에 걸린 가축을 처리해야 할 경우에도 이루어진다. 음식(식육)을 목적으로 도축되는 동물의 범위와 방식은 국가와 문화,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종교적 계율에 따라 도축 방법을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국가별로도 도축 절차와 기준이 다르게 운영된다.

법적 체계

대한민국에서는 도축 과정과 도축업자의 자격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규율된다. 도축된 동물의 사체는 '도체'로서 취급되며, 이후 가죽을 벗기거나 육용으로 가공하는 일련의 과정은 법률이 정한 위생 기준을 준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도축업자는 관련 법령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도축 처리 결과와 거래 내용에 대한 신고 의무도 부과되어 있다.

규모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의 통계(FAOSTAT)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수백억 마리의 육생동물이 식용을 목적으로 도축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자료 기준으로 2013년에는 닭(약 611억 마리), 오리(약 28억 마리), 돼지(약 14억 마리), 토끼(약 11억 마리), 소(약 2억 9천만 마리) 등의 순으로 많은 수가 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연도와 자료 수집 범위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관련 맥락

도축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살처분이 있다. 살처분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 범위 내의 가축을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식용을 위한 도축과 그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다. '도축장에 출하'라는 표현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권고와 관련된 맥락에서도 사용된다.

참고

본 항목의 내용은 위키백과, 표준국어대사전, FAO 통계 및 대한민국 법령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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