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盜聽)은 타인의 대화나 전화 등의 통신 내용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엿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한국어 명사이다. 한자어로는 "도둑 도(盜)"와 "들을 청(聽)"을 결합한 형태로, 말 그대로 "몰래 훔쳐 듣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는 한국어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식 어휘로, 법률 용어 및 일상 언어에서 모두 쓰인다.
한편 '도청'은 동음이의어로 여러 가지 다른 뜻을 지닌다. 한자 道廳으로 표기할 경우 도(道)의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지방 관청을 의미하며, 대한민국의 각 도(道)에 설치된 지방행정기관을 가리킨다. 또한 島廳은 섬의 행정 사무를 맡는 관청, 淘淸은 탁한 액체를 가라앉혀 맑게 하는 일, 都請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청구하는 일을 각각 의미한다. 다만 본 항목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는 의미인 盜聽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도청(盜聽)은 대상 통신을 장치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을 총칭한다. 반드시 음성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장치를 통해 영상이나 데이터 신호를 캡처하는 경우에도 이 용어가 사용된다. 도청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직접도청은 소형 녹음기 등을 정보 수집 대상 위치에 직접 반입하여 도청하는 방법이다. 둘째, 유선도청은 전화선로 등에 장치를 연결하거나 삽입하여 송수신자 간의 내용을 도청하는 방법이다. 셋째, 무선도청은 전파를 활용하여 송수신기 사이의 유선 연결 없이 음성을 포착하는 방법으로, 마이크로 모은 음성을 전파로 원거리의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무선도청 장치의 경우 초소형 RF 송신칩을 마우스나 키보드 등 생활 주변 기기로 위장할 수 있으며, 원격으로 켜고 끄는 조작도 가능하여 탐지가 어렵다. 무선도청 시 발생하는 주파수 신호는 대역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인 도청 탐지기의 아날로그 신호 탐지 방식으로는 초저전력 신호 탐지가 불가능하므로 초광대역(UWB)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탐지기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도청'은 '감청(監聽)'과 구분된다. 도청은 개인의 사생활을 법적 권한 없이 몰래 엿보거나 듣는 불법 행위를 의미하며, 감청은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관 또는 정보기관이 행하는 합법적인 감시 및 정보 수집 활동을 가리킨다. 대한민국의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반하여 통신 내용의 감청 또는 도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의 영장 없는 도청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도청과 관련된 주요 사례로는 미국의 9·11 테러 이후 국가안보국(NSA)이 법원 영장 없이 미국 내 전화를 도청한 사건이 있다. 이는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4조 및 해외정보감시법과의 충돌 문제로 논란이 되었다. 또한 2017년 위키리크스는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전자기기를 원격 조종하여 일반인을 도·감청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안기부 '미림팀'의 불법 도청 사건(1990년대), 육군 대령의 지휘통제실 도청 사건 등이 보고된 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도청'은 기술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통신 비밀과 사생활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