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도시생태현황도(都市生態現況圖)는 도시 공간의 생태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지도상에 표현한 공간정보 지도이다. '비오톱 지도(Biotope Map)'라고도 불리며, 여기서 비오톱(Biotope)은 생명을 뜻하는 그리스어 'bios'와 장소를 뜻하는 'topos'의 합성어로,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군집)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립된 서식지를 의미한다.
법적 근거 및 작성 의무
도시생태현황도는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하여 작성된다. 2017년 동법 개정으로 시(市)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생태현황도 작성 의무가 부과되었으며, 환경부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을 제정하여 전국적 작성 기준을 마련하였다. 작성 축척은 도시계획과의 연동성을 고려하여 1/1,000 또는 1/5,000을 기준으로 한다.
역사
대한민국에서 도시생태현황도는 서울특별시가 2000년에 전국 최초로 작성하였다. 서울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도시환경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환경친화적 도시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제작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5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다. 서울시의 선도적 사례 이후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시흥시, 광양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였으며, 2020년 기준으로 33개 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포함)에서 작성·운영 중이다.
구성 및 내용
도시생태현황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제도로 구성된다.
- 토지이용현황도: 현재 토지의 용도를 도시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시설지, 공업지, 공공용도지, 교통시설지 등)과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산림, 하천, 경작지 등)으로 구분하여 표현한다.
- 토양피복현황도: 지표면이 건물이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불투수성 포장재로 덮여 있는 면적 비율을 등급별로 나타낸다. 이는 도시 열섬 현상, 물순환, 홍수 예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현존식생도: 식생의 분포 유형을 표현하며, 도시화지역은 시가화지역과 도로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지역은 조경수목식재지, 초지, 경작지, 산림지(교목 우점종 기준) 등으로 구분한다.
- 비오톱유형도: 도시생태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주거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도시기반시설지, 교통시설지, 조경녹지, 하천·습지, 경작지, 산림지, 유휴지 비오톱 등으로 분류하여 표현한다.
- 비오톱평가도: 비오톱 유형별로 생태적 가치를 등급화하여 평가한 지도로, 자연보호 목적의 가치등급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개별비오톱 평가도는 자연형, 근자연형, 비자연형, 기타의 범주로 나누어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기능 및 활용
도시생태현황도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 생태적 네트워크 형성 및 생태축 연결성 평가
- 도시계획·환경계획 수립 시 생태적 토지이용 판단 근거
- 환경영향평가 및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 검토
- 도시 열섬 완화, 물순환 개선, 생물다양성 증진 정책 지원
- 토지적성평가 등 도시관리계획과의 연동
최근 동향
서울특별시는 2025년 8월, 5년 만에 도시생태현황도를 재정비하여 결정 고시하였다. 이번 정비에서는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하여, 건축이 가능한 토지임에도 1등급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제한되었던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이 들어선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제 도로로 사용 중인 필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이 이미 수립된 획지, 비오톱 1등급과 겹치는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등을 1등급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개발과 보전의 균형을 도모하고 토지 활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