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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도산(倒產)은 경제·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경제 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 장기적인 경영 위기나 자금 흐름의 단절로 인해 발생하며, 법적으로는 파산·회생·청산 등의 절차로 이어진다. '부도(不渡)'가 어음이나 수표의 결제 불능이라는 단기적 지급 정지를 의미하는 반면, 도산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상실된 보다 포괄적인 상태를 뜻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회생절차(재건형)와 파산절차(청산형)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도산(島山)은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창호(安昌浩, 1878~1938)의 호(號)이다. '섬 도(島)'와 '뫼 산(山)' 자를 사용하며, '먼 섬' 또는 '외로운 섬 위의 산'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1902년 안창호가 미국으로 향하던 배에서 멀리 하와이의 섬이 산처럼 보이는 모습을 보고 이 호를 지었다고 전해진다. 안창호는 대한민국 임시정무 수립에 참여하였고, 흥사단을 창립하는 등 독립운동과 민족 교육에 힘썼다. 대한민국 해군의 '도산안창호급 잠수함'(KSS-III)은 그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도산(陶山)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이 학문을 닦고 제자를 가르치던 도산서당(陶山書堂)과, 그가 사망한 후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도산서원(陶山書院)에 붙여진 이름이다. '도산(陶山)'이라는 명칭은 이황이 직접 사용하였으며,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다. 도산서원은 1574년(선조 7년)에 창건되어 이듬해 사액(賜額)을 받았고,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한국의 서원' 중 하나로 등재되었다. 대한민국 천 원권 지폐 뒷면에는 도산서원의 전신인 도산서당을 그린 '계상정거도'가 새겨져 있다.

도산(都山)은 경상북도 성주군 근처의 옛 지명이다. 삼면이 산지로 둘러싸인 골짜기에 발달한 고을로, 남쪽으로 낙동강의 지류인 대가천을 따라 고령으로 이어진다.

도산(塗山)은 중국 안휘성(安徽省) 회원현(懷遠縣)의 회하(淮河) 동쪽 기슭에 있는 산의 이름이다. 전설에 따르면 단군의 아들 부루(扶樓)가 이곳에서 하나라를 세운 우(禹) 임금에게 조회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이 밖에 '도산'은 행정 구역 명칭(도산면, 도산역)으로도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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