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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표시

도로표시(道路標示)는 도로의 노면 부분에 차선과 도로교통에 관한 규제 및 지시를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노면표시(路面標示, road surface marking)라고도 한다. 도로 사용자에게 교통 규칙과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선, 기호, 문자 등을 그려 넣은 것으로, 교통안전표지의 일종에 해당한다.

역사

도로표시의 기원은 1911년 미국 미시간주 웨인 군에 있는 트렌턴강변도로에 중앙선을 처음으로 도색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미국 최초이자 세계 최초의 노면표시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개념은 에드워드 N. 하인즈(Edward N. Hines) 미시간주 웨인군 도로회장에 의해 고안되었다.

종류

도로표시는 크게 기계적인 도로표시와 비기계적인 도로표시로 구분할 수 있다.

  • 기계적인 도로표시: 표지병(캣츠아이, cat's eye), 럼블 스트립(rumble strip)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비기계적인 도로표시: 페인트, 열가소성 플라스틱, 플라스틱, 에폭시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도로 표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도로표시

대한민국에서 도로표시는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규정된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킨다. 주요 도로표시의 종류로는 중앙선표시, 유턴구역선표시, 차선표시, 버스전용차로표시, 길가장자리구역선표시, 진로변경제한선표시, 노상장애물표시, 우회전금지표시, 좌회전금지표시, 직진금지표시, 유턴금지표시, 주차금지표시, 정차·주차금지표시, 속도제한표시, 서행표시, 일시정지표시, 양보표시, 주차표시, 정차금지지대표시, 유도선표시, 좌회전유도차로표시, 유도표시, 회전교차로양보선표시, 횡단보도예고표시, 정지선표시, 안전지대표시, 횡단보도표시, 자전거횡단도표시, 자전거전용도로표시, 어린이보호구역표시, 노인보호구역표시, 장애인보호구역표시, 진행방향표시,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 비보호좌회전표시, 차로변경표시, 오르막경사면표시 등이 있다.

기능과 의의

도로표시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교통 규칙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교통 표지판과 함께 도로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흰색 실선과 점선, 노란색 실선, 마름모 표시 등 선의 모양과 색상, 기호에 따라 차선 변경 가능 여부, 주차 가능 여부, 속도 제한 등 다양한 교통 규칙이 전달된다. 다만 노면표시는 강설로 눈이나 얼음에 덮이거나 교통이 혼잡해져 차량에 가려질 경우 식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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