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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포 대기근

덴포 대기근(天保の大飢饉)은 일본 에도 시대 후기인 1833년부터 1837년에 걸쳐 발생한 대규모 기근이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1839년까지 그 영향이 지속된 것으로 보기도 하며, 1836년까지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이 기근은 닌코 천황 시대의 연호인 덴포(天保, 1830년~1844년)에서 이름을 따왔다. 간에이 대기근, 교호 대기근, 덴메이 대기근과 함께 에도 4대 기근 중 하나로 분류되며, 간에이 대기근을 제외한 에도 3대 기근의 하나로도 일컬어진다. 단순히 덴포 기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생 원인

주요 원인은 덴포 4년(1833년)에 내린 호우로 인한 홍수와 냉해(冷害)로 인한 대흉작이었다. 당시 일본 전역에 걸쳐 기상 이변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혼슈 북부(도호쿠 지방)의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무쓰국(陸奥国)과 데와국(出羽国) 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그중에서도 센다이번(仙台藩)의 경우 신전(新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어서 실제 수확량으로는 100만 석 이상의 녹봉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벼농사에 편중된 정책으로 인해 피해가 특히 컸다.

피해 규모

당시 일본의 추정 인구는 1833년 약 3,198만 명에서 1838년 약 3,073만 명으로 5년간 약 125만 2,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인구 감소폭 규모로 덴메이 대기근에 필적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50년 이전의 덴메이 대기근과 비교하여 흉작 대책이 일부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도 있다. 상품 작물의 상업화로 농촌의 빈부 격차가 커져 가난한 백성들이 더욱 큰 어려움을 겪었다.

막부의 대응과 사회적 영향

도쿠가와 막부는 구제를 위해 에도 시중 21곳에 구제처(약 5,800명 수용 규모)를 설치했으나, 구제 대상이 70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부족이었다. 쌀값이 급등하자 각지에서 농민 봉기가 빈발했다. 덴포 7년(1836년)에는 가이국(甲斐国)에서 대규모 백성 봉기인 덴포 소동(天保騒動)이 발생하였고, 덴포 8년(1837년)에는 오사카에서 오시오 헤이하치로(大塩平八郎)의 난이 일어났다. 오사카에서는 매일 약 150명에서 200명의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예외적 사례

한편, 피해자를 한 명도 내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번(藩)도 있었다. 다하라번(田原藩)에서는 가로(家老)였던 와타나베 카잔(渡辺崋山)이 스승 사토 노부히로(佐藤信弘)의 사상을 바탕으로 《흉황심득서》(凶荒心得書)를 저술하여 영주에게 제출하였고, 관리 기강 단속과 절약, 민중 구제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설득하여 급여 개혁과 의창(義倉) 정비를 수행하여 성과를 올렸다. 또한 요네자와번(米沢藩)도 덴메이 대기근의 교훈을 살려 의창을 정비하고 구황식 안내서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 의의

덴포 대기근은 에도 막부 말기의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킨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 기근으로 인한 민중의 불만은 이후 덴포 개혁(天保の改革)의 배경이 되었으며, 막부의 통치력 약화와 각 번(藩)의 자주적 개혁 움직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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