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트롤어업은 해저 근처에 서식하는 어류·갑각류·연체류 등을 어획 대상으로 하는 트롤어업의 한 형태이다. 어구는 긴 자루그물(백그물)과 양측에 부착된 날개그물(사이드그물)로 구성되며, 각 날개그물 앞쪽에 후릿줄·전개판·끝줄이 부착되어 있다. 어선 1척이 이러한 어구 1통을 끌어당겨 대상 생물을 포획한다.
어업 개요
- 어선 규모: 배톤수 70 톤 이상 140 톤 미만
- 사용 어구 수: 1통(자루그물 1개와 날개그물 1개)
- 기관 마력: 평균 약 1 300 마력(선박 1척당)
- 선원 수: 약 14 ~ 16명
- 주 조업 시기: 연중(주로 7월 ~ 4월)
- 대상 어종: 오징어, 갈치, 병어류, 고등어, 삼치류, 말쥐치, 참조기 등
그물의 구분
대형트롤어업에 사용되는 그물은 등판·밑판·옆판·날개그물 등으로 구성된다. 그물의 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명한다.
- 4매망: 4개의 판으로 구성
- 6매망, 8매망 등: 판 수에 따라 구분
- 세미 점보망: 8매망 이상
- 점보망: 12매망 이상
어구 및 어법
- 어구 구성: 자루그물(백그물) + 날개그물(사이드그물) + 후릿줄·전개판·끝줄
- 작업 순서
- 어선 후미에 끌줄·전개판·후릿줄·날개그물·자루그물을 차례대로 투망한다.
- 중·저층을 예망(미리 물고기를 모아두는 작업)하여 대상 수산동물이 자루그물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 예망이 완료되면 끌줄·전개판·후릿줄·날개그물·자루그물 순으로 양망(그물을 끌어올림)한다.
관련 법규·현황
대형트롤어업은 한국 어업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동경 128도 동쪽 수역(동경 128° E)에서의 조업 금지 규정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합헌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어업 자원 보호와 다른 어업과의 상생을 위한 규제 조치의 일환이다.
참고
대형트롤어업은 한국에서 어업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적용되는 고용량 트롤 어업 형태이며, 어구·그물·작업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어업 관련 매뉴얼 및 현장 교육을 통해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