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산협회(大韓助産協會, Korean Midwives Association)는 대한민국 조산사들의 권익 보호와 자질 향상, 조산 윤리 준수, 모자보건사업 및 국제교류를 통한 국가조산사업 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소관 부처는 보건복지부이며,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86 5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대한조산협회는 의료법 제28조(중앙회와 지부)에 따라 설립되었다. 동 조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는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중앙회(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를 설립하여야 하며, 중앙회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
연혁
- 1946년 4월 11일: 한성 산파회 발기회가 서울시 인사동 15번지에서 개최되었다.
- 1952년 5월 24일: 의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대한조산원회로 개칭되었다.
조직 구성
대한조산협회는 대의원총회를 최고 의결기관으로 두고 있으며, 명예회장과 고문을 둔다. 협회장 아래로 제1부회장, 제2부회장, 감사가 있으며, 이사회 산하에 특별자문위원회, 기획위원회, 법제위원회, 학술위원회, 재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섭외·홍보위원회, 출산전문교육위원회, 조산사국가시험위원회, 건강보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14개 지회(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 대전광역시)를 두고 있다.
주요 활동
대한조산협회는 조산사 면허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보수교육, 조산학 전문 도서 출간, 한일 조산사 교류, 산부인과 초음파 임상 연수, 조산사 국가시험 타당성 연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조산료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산사 업무 지원과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식 웹사이트
대한조산협회의 공식 웹사이트는 http://www.midwife.or.kr/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