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大韓民國在鄕消防同友會法)은 대한민국에서 퇴직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법인 단체인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약칭: 소방동우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2012년 3월 21일 법률 제11404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공포·시행되었으며, 소방청(구 국민안전처, 소방방재청)이 주무 부처이다.
목적 및 설립 근거
이 법의 목적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통하여 소방경험과 지식을 공유·발전시키고, 나아가 소방선진화와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제1조). 소방동우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조).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연혁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퇴직 소방관들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2년 법 제정 당시 부칙(법률 제11404호)에 따라 퇴직 소방관 등은 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상실하고 새로 설립된 소방동우회로 이관되도록 하였으며, 다만 퇴직 소방관이 재향경우회의 정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존재하던 사단법인 한국소방동우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조치가 적용되었다.
2014년 11월 19일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타법개정)로 주무관청이 소방방재청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2017년 7월 26일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개정)로 소방청이 신설되면서 소방청 소관 법률로 이관되었다.
주요 내용
- 회원 자격: 정회원은 퇴직 소방공무원(1978년 3월 1일 이전에 경찰공무원법 및 폐지된 지방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관으로 퇴직한 사람 포함)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한다(제5조).
- 조직: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청 소재지에, 지회는 소방서 소재지에 각각 둔다. 또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제6조).
- 임원: 본부에 회장 1명, 부회장, 사무총장 1명, 이사 및 감사를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제12조).
- 사업: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 및 친목 도모, 회원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국민의 소방안전 의식 함양, 소방안전과 화재 예방에 필요한 사업,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등을 수행한다(제4조).
- 재정: 회원의 회비와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 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5조).
- 감독: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관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16조).
의의
이 법은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한 퇴직자들이 상호 협력하고 소방 관련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과거 재향경우회에 소속되어 있던 퇴직 소방관들을 분리하여 소방 고유의 전문성을 가진 독자적인 단체를 설립하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