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살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살 문제를 가리키는 사회학적·보건학적 주제이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주요 사회적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개요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980년대까지는 인구 10만 명당 6~9명 수준으로 비교적 낮았으나,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1998년 자살률은 18.4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하였고,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1년에는 31.7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다. 2011년 자살예방법 제정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0년대에 들어 다시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8.3명(연간 자살 사망자 14,439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OECD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원인
대한민국의 높은 자살률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빈곤)은 모든 연령과 직업 계층에서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은퇴로 인한 소득 감소, 의료비 부담, 사회적 고립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과 청년층에서는 가혹한 입시 경쟁과 성적 비관이 자살 충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적 고립과 집단 따돌림(왕따) 문제 역시 자살의 원인으로 보고된다. 정신질환의 측면에서는 자살 시도자의 60~72%, 자살 사망자의 약 80%가 정신질환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중 80~90%는 우울증이 주된 요인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신과 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과 기록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치료율은 낮은 편이다.
통계적 특징
성별로는 남성의 자살률이 여성보다 약 2배 높은 반면, 자살 시도율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으며,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층도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혼인 상태별로는 이혼한 사람의 자살 위험이 가장 높고, 사별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평균 자살률보다 약 37.8% 높은 수준이며,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가 그 뒤를 잇는다.
수단
대한민국에서는 총기 소지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자살 수단으로는 목매는 방식(교살)이 가장 흔하게 사용된다. 여성의 경우 농약 중독이 빈번한 수단으로,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자살 사망자의 약 58.3%가 농약 중독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교량 투신 또한 사용되며, 서울의 마포대교는 관련하여 '자살 다리'로 인식되기도 하였으나, 당국은 생명의 다리로 명명하고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률적 측면
대한민국 형법에서 자살 행위 자체는 죄가 아니나, 타인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행위(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교사방조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자살을 교사·방조한 경우에는 형법 제253조 위계위력살인죄가 적용되어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된다.
자살 예방 정책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자살예방법을 제정하였으며, 매년 9월 10일을 자살 예방의 날로, 직전 1주일을 자살 예방 주간으로 지정하여 각종 캠페인과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을 제정하여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24시간 자살예방 상담전화(☎109)가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