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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

대한민국의 외국인 노동자(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국내에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의되며, 이주노동자라는 용어로도 사용된다.

역사적 배경

대한민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3저 호황(저유가·저금리·저달러)으로 3D업종(더럽고·어렵고·위험한 업종)을 중심으로 중소 제조업이 심각한 인력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노동력 수요가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불법 체류 상태에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에는 중국 동포(조선족)의 이주 노동이 시작되었다. 정부는 1993년 11월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도입하여 13개국과 협정을 체결하고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국 노동자들을 국내 3D업종 제조업에 연수생 신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은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 인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고용허가제의 도입

2003년 7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시행되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사업장이 비전문 외국인력(E-9, H-2 비자)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로써 외국인 노동자는 연수생이 아닌 정식 노동자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고용허가제는 초기에는 기존 산업연수제와 병행 운영되다가 2007년 고용허가제로 단일화되었다.

2009년에는 재고용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3년이었던 취업기간이 5년 미만까지 연장 가능하게 되었다. 2007년 3월에는 중국 동포와 구소련 지역 동포를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제(H-2)가 시행되어, 연고자가 없어도 자유 왕래하며 취업할 수 있게 되었고 취업 업종도 제조업 외에 건설업, 가사서비스업 등 32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다.

현황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20년간(2004~2024년) 누적 입국자는 1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요 출신 국가로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 있으며, 중국 동포(조선족)는 별도의 방문취업제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주로 중소기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사·돌봄 서비스 분야로도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제도적 특징

고용허가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는 고용허가를 받기 전에 일정 기간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 노동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최대 3년(재고용 시 5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된다. 넷째, 출국만기보험 및 귀국비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쟁점과 과제

외국인 노동자 정책과 관련된 주요 쟁점으로는 다음이 있다. 첫째, 불법체류자 문제이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에도 상대적 고임금과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한 불법체류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둘째, 사업장 변경 제한과 관련한 노동권 문제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재고용과 체류 연장 결정권이 사용자에게 거의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내국인보다 높고, 일부 사업장에서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환경 등 인권 문제가 반복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넷째,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 체류와 정주를 금지하는 정책 기조로 인해 숙련 인력의 축적과 사회 통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의의

외국인 노동자는 3D업종, 건설업, 농축산업 등에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편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인구의 2%를 넘는 다민족·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 보장,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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