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기관으로, 선거·국민투표·공직선거의 실시·관리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는 「선거관리법」이며, 헌법에 의해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국회의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의원 등 각종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주권투표의 계획·실시·집계·결과통보
- 정당·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보자 등록·관리와 선거자금의 회계·감독
- 선거구·선거인명부의 작성·관리와 유권자 교육·홍보
- 선거 관련 분쟁조정·감시·법령위반에 대한 조사·처분
위원회는 위원장(위원장)과 다수의 위원을 포함하며, 위원은 대통령,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등 여러 주체가 임명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전국에 지방선거관리위원회를 배치하여 현장 선거를 지원한다.
설립 연도는 1995년으로, 기존의 선거관리체제를 현대화하고 선거의 공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현재까지도 선거와 관련된 중립적인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제공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선거관리법 등)에서 확인된 정보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