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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하여 제정되고 시행되는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대한민국 법체계는 성문법주의를 근간으로 하며, 국내법과 국제법으로 대별된다.

1. 법원의 위계 대한민국 법률 제정 및 집행의 근거가 되는 법원의 위계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헌법: 국가의 최고 기본법으로, 모든 법령의 최상위 규범이자 제정·개정의 한계가 된다.
  •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대법원 판례는 조약이 국내법과 충돌할 경우 조약을 우선하나, 헌법보다는 하위라는 입장이다.
  • 법률: 국회에서 제정·개정·폐지되는 성문법으로, 헌법 하위 최상위 규범이다.
  • 대통령령(시행령):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총리령·부령: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소관 사무 처리를 위해 국무총리나 행정각부 장관이 발하는 명령이다.
  • 자치법규: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조례와 규칙이다.

2. 주요 법 분야

  • 공법: 헌법법, 행정법, 형법, 세법, 국제법 등 국가와 개인, 국가 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 사법: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등 개인 간의 사적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 사회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등 현대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 분야이다.

3. 법원(裁判機關)과 사법 체계

  • 대법원: 최상급 법원으로서 법률심(법령 해석·적용의 적법성 심사)을 주된 기능으로 한다.
  • 고등법원: 지방법원 합의부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항고 사건을 심판한다.
  • 지방법원: 제1심 보통재판권과 고등법원의 심판에 속하지 않는 항소·항고 사건을 관할한다.
  • 전문법원: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 특정 전문 분야 사건을 전담한다.
  •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적 분쟁을 전담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4. 법조 직역 법률 전문가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으며, 이들은 사법시험(폐지) 또는 변호사시험(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또는 법조경력 과정을 수료한 자격자로 구성된다.

5. 현대적 특징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현행 헌법) 이후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재판소 설립, 지방자치제 실시 등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제도화되었다.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법조인 양성 체계가 일원화되었으며, 2008년 배심제(국민참여재판) 도입으로 사법 민주화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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