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버스전용차로(大韓民國-專用車路)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의 원활한 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차로를 말한다. 일반 승용차 등 타 차종의 통행을 제한하여 버스의 정시성과 속도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도심 교통 혼잡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법적 근거 및 지정 권한 도로교통법 제12조(차로의 지정 등)에 따라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의 구조와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등에 규정되어 있다.
운영 유형 및 시간 운영 방식은 크게 상시운영제와 시간제운영제로 나뉜다.
- 상시운영제: 24시간 연중무휴로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주로 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 남단~신탄진 나들목 구간), 영동고속도로(서창 분기점~호법 분기점 구간) 등 고속도로 구간에 적용된다.
- 시간제운영제: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 혼잡이 심한 특정 시간대에만 운영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도 및 시내 간선도로(예: 서울특별시 강남대로, 도산대로, 테헤란로 등)에서 주로 시행되며, 운영 시간은 보통 평일 오전 7시~10시, 오후 18시~21시 등으로 지역별·구간별로 상이하다. 주말 및 공휴일은 해제되는 경우가 많으나, 상시 운영되는 구간도 존재한다.
차로 구분 및 표시
- 고속도로: 1차로(갓길 차로 제외 최우측 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면에는 '버스전용' 문자 표시와 함께 파란색 실선으로 차로를 구분한다.
- 일반도로: 도로 중앙부 또는 우측 차로를 활용한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Bus Rapid Transit) 구간의 경우 도로 중앙에 물리적 시설물(펜스, 연석 등)로 분리된 전용 차로를 두며, 일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최우측 차로에 청색 점선 또는 실선으로 표시한다.
통행 허용 대상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은 다음과 같다.
- 노선버스(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 전세버스(고속도로 상시운영 구간의 경우 36인승 이상, 시간제 구간 및 일반도로는 16인승 이상 등 세부 기준 적용)
-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 도로관리청이 도로 보수·관리 작업을 위해 운행하는 자동차
-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정하는 자동차
일반 승용차, 택시, 화물차 등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호에 따라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일반도로) 또는 7만 원(고속도로)과 벌점 10점(일반도로) 또는 10점(고속도로, 승합차 15점)이 부과된다. 단속은 경찰관의 현장 단속 외에도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제 구간의 경우 운영 시간 외에는 일반 차로로 전환되어 모든 차종이 통행 가능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BRT) 체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주요 광역시(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서는 가로변 차로의 불법 주정차 및 우회전 차량 간섭을 배제하고 버스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도로 중앙부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들 구간은 정류장도 중앙 분리대에 설치되며, 횡단보도 및 지하연결통로를 통해 승객이 진입한다.
연혁
- 1994년: 경부고속도로 서울~오산 구간에 최초 도입(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제).
- 1996년: 서울특별시 도심 구간(종로, 을지로 등)에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최초 시행.
- 2004년: 서울특별시 버스 체계 개편과 함께 중앙버스전용차로(BRT) 본격 도입(강남대로, 도산대로 등).
- 이후 전국 주요 도시로 확대 및 고속도로 구간 연장(경부선 신탄진까지, 영동선 호법까지 등) 시행.
효과 및 현안 버스전용차로제는 버스 통행 속도 향상, 정시성 확보, 승용차 수요의 대중교통 전환 유도 등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일반 차로의 혼잡 가중 민원, 단속 형평성 논란, 비운영 시간대 차로 활용도 저하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 시간 탄력 조정, 스마트 단속 시스템 고도화, 우선신호시스템 연계 등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