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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목록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목록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획정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배분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는 크게 지역구(소선거구제)비례대표(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구분된다.

1. 지역구 선거구

  • 선거 제도: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 획정 기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인구수,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선거구 수 변동: 제헌국회(1948년) 200석에서 시작하여,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거쳐 제22대 국회(2024년~) 기준 254개 지역구로 운영되고 있다.
  • 주요 개정 연혁:
    • 제13대(1988년): 중선거구제(1구 2인)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 224석.
    • 제15대(1996년): 253석으로 증원.
    • 제17대(2004년): 243석으로 감축.
    • 제19대(2012년): 246석으로 증원.
    • 제20대(2016년): 253석으로 증원.
    • 제21대(2020년): 253석 유지(세종시 분구 등 조정).
    • 제22대(2024년): 254석으로 증원(경기 화성시, 용인시 분구 등).

2. 비례대표 선거구

  • 선거 제도: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 포함)를 채택하고 있다.
  • 의석 수: 제22대 국회 기준 46석이다.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 = 총 300석)
  • 배분 방식: 제21대 총선까지는 '병립형'과 '준연동형'이 혼용되었으나, 제22대 총선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2024년)에 따라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 × 46석)로 회귀하였다.

3. 선거구 명부 및 공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총선마다 '국회의원지역구명부'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명부에는 선거구명(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수원시 갑/을/병/정), 관할 구역(행정동/리 단위), 선거인 수 등이 명시된다.

4. 관련 기구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는 독립적 기구로,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의원·대법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참고: 구체적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별 명칭 및 관할 구역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또는 관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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