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목록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근거하여 획정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의 배분 현황을 정리한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구는 크게 지역구(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전국단위 비례대표제)로 구분된다.
1. 지역구 선거구
- 선거 제도: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단순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 획정 기준: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라 인구수,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 선거구 수 변동: 제헌국회(1948년) 200석에서 시작하여, 헌법 개정과 선거법 개정을 거쳐 제22대 국회(2024년~) 기준 254개 지역구로 운영되고 있다.
- 주요 개정 연혁:
- 제13대(1988년): 중선거구제(1구 2인)에서 소선거구제로 환원, 224석.
- 제15대(1996년): 253석으로 증원.
- 제17대(2004년): 243석으로 감축.
- 제19대(2012년): 246석으로 증원.
- 제20대(2016년): 253석으로 증원.
- 제21대(2020년): 253석 유지(세종시 분구 등 조정).
- 제22대(2024년): 254석으로 증원(경기 화성시, 용인시 분구 등).
2. 비례대표 선거구
- 선거 제도: 전국을 단일 선거구로 하여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준연동형 포함)를 채택하고 있다.
- 의석 수: 제22대 국회 기준 46석이다.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 = 총 300석)
- 배분 방식: 제21대 총선까지는 '병립형'과 '준연동형'이 혼용되었으나, 제22대 총선부터는 공직선거법 개정(2024년)에 따라 병립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 × 46석)로 회귀하였다.
3. 선거구 명부 및 공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총선마다 '국회의원지역구명부'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명부에는 선거구명(예: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기도 수원시 갑/을/병/정), 관할 구역(행정동/리 단위), 선거인 수 등이 명시된다.
4. 관련 기구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 획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성되는 독립적 기구로, 국회의장·교섭단체 대표의원·대법원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참고: 구체적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별 명칭 및 관할 구역 현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또는 관보(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명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