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육감은 각 광역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도 등 총 17개)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 처리하는 직위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되는 지방교육청(시·도 교육청)의 수장이며, 차관급 지방정무직 공무원으로 대우받는다.
설립 근거 및 법적 기반
교육감 제도의 법적 근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각 시·도에 교육감을 두며,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선출 방식의 역사적 변천
교육감 선출 방식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었다. 1992년까지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임명하였다. 1992년부터는 교육위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전환되었고, 1997년에는 학교운영위원과 교원단체가, 2000년에는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주민직선제가 도입되어, 2007년 2월 14일 부산광역시에서 최초의 주민직선 교육감이 탄생하였다. 2010년부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교육감 선거가 치러지고 있으며, 현재 모든 지역에서 직선제를 시행 중이다.
임기 및 중임 제한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계속 재임은 3기(최대 12년)로 제한되어 있다. 다만 1회에 한해 중임(재선)이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어, 실질적으로 최대 8년까지 재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피선거권 자격 요건
교육감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
-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닌 자
- 후보자 등록 개시일 기준으로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둘을 합쳐 3년 이상인 자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교육위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및 사립학교 경영자 등은 겸직할 수 없다.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이 금지되며, 정당의 기호번호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다른 선거와 달리 세로로 기재된다.
권한과 주요 업무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예와 관련된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한다. 군수, 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을 나누는 시·도지사와 달리, 교육감의 권한은 분산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교육에 관한 조례안 및 교육규칙 제정
-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작성
-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이전·폐지
- 교육과정의 운영
-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
- 평생교육 및 교육·학예 진흥
-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 환경정화
- 학생 통학구역 운영
- 재산의 취득·처분 및 기금의 설치·운용
-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 관리
교육감은 교육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교육세를 징수하여 교육사정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교육감 정책에 대한 간섭 권한이 일부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가진다.
부교육감 제도
교육감을 보좌하기 위해 부교육감을 두며, 해당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직선제 폐지 찬반 논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존재한다. 중립을 유지해야 할 교육감이 정치권에 휩쓸리는 것을 우려하여 직선제 폐지 주장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다.
현황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17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각각에 교육감이 재임 중이며,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