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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

정의 및 법적 근거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국가가 법령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에서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과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근거하였으나,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60호)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법률에 직접 근거를 두게 되었다.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하여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정 공휴일 목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일요일 - 매주 일요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2. 국경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 공휴일이다. 제헌절(7월 17일)은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2026년에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3. 신정(1월 1일) - 양력 새해 첫날.
  4. 설날 -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1월 2일(음력 기준)의 3일간. 1985년부터 1988년까지는 '민속의 날'이라는 명칭으로 한시적으로 부활하였고, 1989년부터 '설날'이라는 명칭으로 3일 연휴가 확립되었다.
  5.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17년까지 법령상 명칭은 '석가탄신일'이었다.
  6. 노동절(5월 1일) - 2026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추가되었다.
  7. 어린이날(5월 5일) - 197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8. 현충일(6월 6일) - 1956년부터 공휴일. 국경일이 아닌 국가기념일(추모일)로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9. 추석 -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음력 기준)의 3일간. 1985년까지는 추석 당일만 휴일이었고, 1986년부터 1988년까지는 이틀 연휴, 1989년부터 3일 연휴가 되었다.
  10. 기독탄신일(12월 25일) - 1949년부터 공휴일. 1974년 이전에는 '기독탄생일'이 법령상 명칭이었다.
  11.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 만료 선거일 - 대통령 선거일, 국회의원 선거일, 지방선거일이 이에 해당하며, 모두 수요일에 실시된다.
  12.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 정부의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

대체공휴일 제도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하며,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노동절, 어린이날, 기독탄신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이다. 2023년 5월 4일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되었고, 2026년부터는 노동절과 제헌절에도 적용된다.

지방공휴일

2018년 지자체 공휴일 규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특정 기념일을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지정된 지방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 4·3희생자 추념일(4월 3일) - 제주특별자치도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 18일) - 광주광역시
  •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지방공휴일은 해당 지역 공무원에게 적용되며, 사기업 및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폐지된 공휴일

역사적으로 공휴일이었다가 제외된 날들은 다음과 같다.

  • 식목일(4월 5일) - 1949년 지정, 2006년 폐지
  • 제헌절(7월 17일) - 1949년 지정, 2008년 폐지(2026년 재지정)
  • 국군의 날(10월 1일) - 1976년 지정, 1991년 폐지
  • 국제연합일(10월 24일) - 1950년 지정, 1976년 폐지
  • 신정연휴(1월 2일~3일) - 1990년~1999년에 걸쳐 단계적 축소·폐지

연도별 공휴일 수

공휴일 수는 해마다 공휴일과 주말의 중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2024년 기준 주말을 제외한 평일 공휴일은 15일, 2025년 기준 16일이다. 주 5일제 근무 기준으로 토요일을 포함한 총 휴일 수는 약 119일 내외이다. 11월은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전혀 없는 달이다.

적용 범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민간 기업에도 적용된다. 다만, 회사·기관·업종별 운영 기준에 따라 실제 휴무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규정을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해외에 있는 외교 공관의 경우, 대한민국 공휴일과 주재국 공휴일을 모두 휴무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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