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고위공무원(위관청·특정기관의 장·차관급)은 다음과 같은 직위로 구성된다. 아래 내용은 현행 헌법·법령 및 행정조직법에 근거한 것이며, 직위명 및 조직은 정부 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구분 | 직위(한글) | 직위(영문) | 주요 역할 |
|---|---|---|---|
| 국가 원수 | 대통령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외교·군사·입법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
| 정부 수반 | 국무총리 | Prime Minister | 대통령을 보좌하며, 내각(국무회의)의 의장을 맡아 국정 운영을 조정한다. |
| 부총리 겸 조정관 | 부총리 겸 국무조정관 |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Government Coordination | 특정 부처를 겸임하거나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각 부처 장관 | (예) 국무교통부 장관, 국무보건복지부 장관 등) | Minister of [Ministry] |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예산 관리, 인사권을 행사한다. |
| 차관 | (예)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등) | Vice Minister of [Ministry] | 장관을 보좌하고 부처 내 특정 분야를 담당한다. |
| 중앙행정기관·정책기관 장관급 |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 (해당 기관) Minister |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한다. |
| 특수기관·청장 |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해양수산부장관 등) | Director of [Agency] / Commissioner | 국가 안보·치안·세무·해양 등 특수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장관급 지위에 해당한다. |
|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조직 | 대통령 비서관장(청와대 실장), 대통령 비서관 등) |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Presidential Secretaries | 대통령의 일상 행정 지원, 정책 조율, 대외 협의를 담당한다. (청와대 조직 개편에 따라 직위명 변동 가능) |
| 지방정부 최고위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 Governor/Mayor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최고 책임자로, 중앙정부 고위공무원과 동일한 위계는 아니지만 국가 전체 행정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
참고 사항
- 위 표에 열거된 직위는 현재(2026년 기준)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고위공무원(장·차관급)이며, 각 부처·기관에 따라 직위명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고위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장관·차관·청장·청와대 실장 등 행정수장급을 의미한다. 동일한 위계에 속하지만 직위명이 다른 경우(예: ‘청와대 실장’ vs ‘청와대 비서관장’)도 포함한다.
- 직위별 인원수는 법령에 명시된 최소·최대 인원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예: 국무총리·부총리·각 부처 장관 수).
- 직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 명단은 임기와 인사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므로,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청와대·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