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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

대한민국 중앙행정기관에서 법률에 의해 정해진 고위공무원(위관청·특정기관의 장·차관급)은 다음과 같은 직위로 구성된다. 아래 내용은 현행 헌법·법령 및 행정조직법에 근거한 것이며, 직위명 및 조직은 정부 개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구분 직위(한글) 직위(영문) 주요 역할
국가 원수 대통령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국가를 대표하고 행정·외교·군사·입법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수행한다.
정부 수반 국무총리 Prime Minister 대통령을 보좌하며, 내각(국무회의)의 의장을 맡아 국정 운영을 조정한다.
부총리 겸 조정관 부총리 겸 국무조정관 Vice Prime Minister & Minister of Government Coordination 특정 부처를 겸임하거나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부처 장관 (예) 국무교통부 장관, 국무보건복지부 장관 등) Minister of [Ministry] 해당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예산 관리, 인사권을 행사한다.
차관 (예) 기획재정부 차관, 외교부 차관 등) Vice Minister of [Ministry] 장관을 보좌하고 부처 내 특정 분야를 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정책기관 장관급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 (해당 기관) Minister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최고 책임자를 의미한다.
특수기관·청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해양수산부장관 등) Director of [Agency] / Commissioner 국가 안보·치안·세무·해양 등 특수 분야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장관급 지위에 해당한다.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조직 대통령 비서관장(청와대 실장), 대통령 비서관 등) Chief of Staff to the President, Presidential Secretaries 대통령의 일상 행정 지원, 정책 조율, 대외 협의를 담당한다. (청와대 조직 개편에 따라 직위명 변동 가능)
지방정부 최고위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시·도지사) Governor/Mayo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최고 책임자로, 중앙정부 고위공무원과 동일한 위계는 아니지만 국가 전체 행정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참고 사항

  • 위 표에 열거된 직위는 현재(2026년 기준)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법률에 의해 규정된 고위공무원(장·차관급)이며, 각 부처·기관에 따라 직위명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고위공무원”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장관·차관·청장·청와대 실장 등 행정수장급을 의미한다. 동일한 위계에 속하지만 직위명이 다른 경우(예: ‘청와대 실장’ vs ‘청와대 비서관장’)도 포함한다.
  • 직위별 인원수는 법령에 명시된 최소·최대 인원 제한이 존재할 수 있다(예: 국무총리·부총리·각 부처 장관 수).
  • 직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인물 명단은 임기와 인사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므로, 최신 정보는 행정안전부·청와대·각 부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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