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경차
대한민국의 경차(輕車)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소형 자동차 분류로, '경제적인 자동차'라는 의미를 지닌다. 현행 법령상 경차는 엔진 배기량 1,000cc 이하, 길이 3.6m 이하, 너비 1.6m 이하, 높이 2.0m 이하의 제원을 갖춘 자동차로 정의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경형승용자동차, 경형화물자동차, 경형승합자동차의 세 가지 유형으로 세분된다.
역사
대한민국 경차 제도의 기원은 1983년 당시 상공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진한 '국민차 보급 추진 계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 논의 끝에, 1991년 대한민국 최초의 경차인 대우 티코가 출시되었다. 대우 티코는 당시 일본에서 경자동차(軽自動車)로 널리 보급되어 있던 스즈키 알토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으로, 출시 첫해 약 3만 대가 판매되었고 1996년에는 유가 급등과 경차 혜택 확대에 힘입어 연간 10만 3천 대 이상 판매되는 기록을 세웠다.
대우 티코의 성공에 자극받아 현대자동차는 1997년 현대 아토스를, 기아자동차는 1998년 기아 비스토를 각각 출시하였으나, 1998년 등장한 대우 마티즈(796cc 직렬 3기통 SOHC 엔진, 52마력)에 밀려 두 모델 모두 단종되었다. 대우 마티즈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 속에서 경차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진 시기와 맞물려 큰 성공을 거두었다.
배기량 기준의 변천
경차의 적정 배기량을 둘러싼 논쟁은 제도 도입 초기부터 존재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대한민국의 산악 지형을 이유로 배기량 기준을 1,000cc로 설정할 것을 주장했으나, 대우자동차가 일본 스즈키 알토 기반의 800cc급 대우 티코를 먼저 출시하고 정부 승인을 받으면서 초기 기준은 800cc 미만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2003년 경차의 시장 점유율이 4.3%까지 하락하는 판매 부진이 발생하자, 정부는 같은 해 3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경차 배기량 기준을 기존 800cc 미만에서 1,000cc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너비는 1.5m에서 1.6m로, 길이는 3.5m에서 3.6m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었으나, 1,000cc급 엔진을 보유하지 못한 GM대우(현 한국GM)의 반대로 유예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2004년 출시된 기아 모닝(1,000cc)이 2008년부터 경차로 편입되어 관련 혜택을 받게 되었다.
주요 혜택
대한민국에서 경차로 분류된 차량에는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혜택이 부여된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2004년 1월 개정된 경차지원법에 근거)
- 특별소비세 면제
- 자동차세: 배기량 cc당 80원
- 종합보험료 1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50% 할인
- 지하철 환승 주차장 주차 요금 80% 할인
- 차량 강제 10부제(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 지역개발 공채 4% 할인
주요 차종
현재 생산 중인 경형승용자동차:
- 기아 모닝 (2004년 출시, 2008년 경차 편입)
- 기아 레이 (2011년 출시)
- 현대 캐스퍼 (2021년 출시)
단종된 경형승용자동차:
- 대우 티코 (1991년~2001년)
- 현대 아토스 (1997년~2003년)
- 기아 비스토 (1998년~2003년)
- GM대우 마티즈 / 쉐보레 스파크 (1998년~2022년)
경형화물·승합자동차 (모두 단종):
- 한국GM 다마스
- 한국GM 라보
- 기아 타우너
국제적 비교
대한민국의 경차는 미국·유럽에서 '시티카(city car)'로 분류되는 차급과 유사하나, 법적 정의와 세제 혜택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일본의 경자동차(軽自動車) 제도와 유사한 구조를 지니지만, 일본 경자동차의 현행 기준(배기량 660cc 이하, 길이 3.4m 이하, 너비 1.48m 이하)보다 대한민국 경차의 규격이 더 크게 설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