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대한민국의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들로 구성된 협의 기구이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문제를 협의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의회는 1999년 1월 23일 지방자치법 제18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건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의 당면 과제에 대한 대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 등이 있다.
조직은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회원으로 하며, 의사결정 기구인 총회와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로 구성된다. 회장은 회원 중 선출하며 임기는 보통 1년이다. 사무처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방분권 강화, 지방재정 확충, 중앙-지방 협력 체계 구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 연구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을 통해 대통령 및 관계 부처 장관들과 지방 행정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주요 창구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