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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F 비자

개요

‘대한민국 F 비자’는 대한민국의 체류·거주 자격 중 하나로, 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다양한 목적에 따라 부여되는 비자 종류를 총칭한다. 현재 F‑비자는 여섯 가지 유형(F‑1 ~ F‑6)으로 구분되며, 각각 방문·동거, 거주, 동반, 재외동포, 영주 및 결혼이민 등 특정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다【2†L17-L24】.

비자 종류

유형 명칭(한국어) 주요 대상·목적
F‑1 방문동거 장기 체류를 전제로 한 동거 목적 (예: 배우자와의 공동 생활 등)
F‑2 거주 일정 기간 이상 장기 체류 및 거주를 위한 비자. 투자이민제(부동산 구입) 등을 통해 발급될 수 있다【2†L25-L33】
F‑3 동반 외국인 거주자의 가족·친척 등 동반자를 위한 비자
F‑4 재외동포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혈통(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비자
F‑5 영주 영구 체류를 허가하는 영주권 비자. F‑2·F‑3 등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능
F‑6 결혼이민 한국인과의 혼인을 기반으로 한 이민 비자

투자이민제 (F‑2·F‑5)

대한민국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투자이민제’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미화 50만 달러(또는 한화 5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외국인 본인에게 F‑2 거주 비자가 발급된다. 해당 부동산을 최소 5년간 보유하면 심사를 거쳐 F‑5 영주권이 부여되며, 배우자·자녀도 동일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2†L31-L38】.

이 제도는 이후 인천 송도·청라·영종 등 일부 지역에도 확대 적용되어, 7억 원 이상의 부동산 구입 시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2†L39-L44】. 다만,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실제 신청·발급 실적이 미미한 편이다【2†L45-L46】.

참고 사항

  • 각 비자 유형별 세부 요건(예: 체류 기간, 소득 기준 등)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 투자이민제는 부동산 매각 후에도 영주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2†L38-L40】.

출처: 위키백과 “대한민국 F 비자” (2026년 6월 22일 최종 편집)【2†L17-L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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