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대한민국 F 비자는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 비자 중 하나로, 주로 장기 체류 및 영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 유형을 총칭한다. F 비자에는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동거) 등 여러 세부 종류가 포함된다.
개요
- 법적 근거: 출입국·외국인정책법 및 그 시행령·규칙.
- 대상: 외국인 배우자·동거인, 재외동포, 장기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 전문가·투자자, 영주권을 신청하는 자 등.
- 발급 절차: 신청자는 해당 비자 종류에 따라 정해진 요건(예: 결혼 실증, 재외동포 증명, 투자금액, 학력·경력 등)을 충족하고,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서류를 제출한다. 심사 후 비자가 발급되며, 비자 종류에 따라 체류 기간과 권한(취업 가능 여부, 영주권 신청 가능성 등)이 달라진다.
어원/유래
‘F’는 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법에서 정한 비자 구분 코드 중 하나이며, 알파벳 ‘F’는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기보다는 다른 비자 구분(예: A, B, C, D, E 등)과 구별하기 위한 표기 체계의 일환이다. 정확한 알파벳 선택 배경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공개되지 않아, “F라는 표기가 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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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하위 유형
- F‑2: 장기 체류·거주 비자(주로 외국인 배우자·동거인, 고학력·전문인력).
- F‑4: 재외동포 비자(중화권·일본계 등 해외에 거주한 한국인 혈통).
- F‑5: 영주권 비자(장기 체류 후 영구 체류 자격 부여).
- F‑6: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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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 비자 종류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1년, 2년, 5년 등 다양한 기간이 부여되며,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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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사업 활동
- 대부분의 F 비자(특히 F‑2, F‑5)는 취업 및 사업 활동이 허용되지만, 특정 하위 유형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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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전환
- F‑5 비자는 영주권 자체를 의미하며, F‑2·F‑6 등은 일정 기간 체류 후 영주권(또는 F‑5)으로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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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동반
- 주 비자 소지자는 가족(배우자·자녀)에게 동반 체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관련 항목
- 출입국·외국인정책법
- 대한민국 영주권 (F‑5 비자)
- 재외동포 (F‑4 비자)
- 한국인과의 결혼·동거 비자 (F‑6 비자)
- 외국인 투자·전문인력 비자 (예: D‑8, E‑7 등)
※ 본 문서는 2026년 현재 공개된 공식 자료와 정부 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