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6조는 형사소송법 제4편 '상소' 중 제3장 '비상구제절차' 중 제1절 '재심'에 속하는 조문으로, '재심개시의 결정과 공소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제446조는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할 의무와 그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공소제기 의무(제1항):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공소장 제출 및 변경(제2항):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서 등본을 첨부한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소사실의 기재는 원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재심개시의 결정에 따른 사실심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공소시효 배제(제3항):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지 및 해설
- 재심 절차의 개시: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면 원판결의 효력이 소멸하고 사건은 심판 전 상태로 환원된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다시 공소를 제기할 의무를 부과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한 것이다.
- 공소장 기재의 특례: 제2항은 원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고, 재심 사유(새로운 증거 등)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공소사실을 기재·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심리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이다.
- 공소시효 배제: 제3항은 재심 사유가 존재하는 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시효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재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관련 조문
-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청구의 사유): 재심개시의 전제가 되는 사유를 규정.
- 형사소송법 제438조 (재심개시의 결정): 재심개시 결정의 요건과 효력 규정.
- 형사소송법 제447조 (재심개시결정과 원판결의 효력): 재심개시 결정 확정 시 원판결의 효력 상실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장변경): 통상 절차에서의 공소장 변경 규정(준용 관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