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4조는 재산형의 '가납판결(假納判決)'에 관한 규정이다.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적용되는 조항이다.
본 조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이는 판결의 확정 전이라도 형 집행의 실효성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된다.
제2항은 이러한 가납의 선고를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 의거하여 가납판결은 선고 즉시 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상소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가납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만약 이후 상급심에서 벌금형 등이 감액되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등 가납 명령의 기초가 된 형의 선고가 변경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가납금 중 초과 부분이나 전액을 반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