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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6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다.

법문은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소권자는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고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미 제기한 고소를 취소하는 행위 또한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고소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적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운용된다. 대리에 의한 고소 시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서류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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