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05조는 체포영장의 청구와 발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동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필요가 있을 때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체포영장에는 피의자의 성명, 죄명, 체포의 이유,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발부 법관의 서명날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관련 규정
- 제104조(체포의 요건):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규정한다.
- 제106조(체포영장의 방식): 체포영장에 기재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열거한다.
- 제107조(체포영장의 집행): 체포영장의 집행 절차와 방법, 피의자에 대한 고지 의무 등을 규정한다.
- 제108조(체포영장의 제시): 체포영장 집행 시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함을 규정한다.
의의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신체 구속을 방지하고, 법관의 사전 심사를 통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의 구체적 구현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