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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93조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93조는 형법 각칙 제2장(외환의 죄)에 속하는 조문으로, 이른바 '여적죄(與敵罪)'를 규정한다.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었으며, 1953년 10월 3일 시행되었다. 이 조문은 대한민국 형법 전체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조문 내용

제93조 【여적】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원문(한자 혼용): 第93條 (與敵) 敵國과 合勢하여 大韓民國에 抗敵한 者는 死刑에 處한다.

구성 요건

여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적국(敵國): 대한민국과 교전 상태(전쟁 또는 무력 충돌)에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형법 제102조(준적국)에 따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도 적국으로 간주된다.
  • 합세(合勢): 적국과 세력을 합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항적(抗敵): 대한민국에 대항하여 적을 돕는 행위를 의미한다.

법정형

이 조문의 법정형은 사형 단독(절대적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형을 선택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상 일반 범죄(민간인 적용) 중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한 조문이다. 대부분의 다른 사형 규정(예: 내란죄, 외환유치죄 등)은 사형·무기징역 등 선택형(상대적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련 조문

  • 형법 제100조: 여적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
  • 형법 제101조: 여적죄의 예비·음모, 선동·선전 행위 처벌 규정
  • 형법 제102조(준적국):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를 적국으로 간주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0년(2008헌가23), 2015년(2013헌가20) 등 여러 결정에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포함한 사형 제도 자체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여적죄는 절대적 사형을 규정하고 있어 법관의 양형 재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사형 규정과 구별된다. 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3헌가20 결정은 제정 형법 제93조 조문 자체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한 사례이다.

법적 성격 및 특징

여적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외환(外患) 범죄 중 가장 중대한 유형으로 분류된다. 교전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평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조문이라는 해석이 일반적이다. 현대에 들어 실제로 이 조문이 적용되어 기소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개정 연혁

        1. 법률 제293호로 제정, 1953. 10. 3. 시행
  • 이후 일부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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