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9조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에 규정된 조문으로, 내란죄(제77조) 및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제78조)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다.
조문 내용
제79조(내란미수) 제77조 및 제78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본 조는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의 특성상 실행의 착수 이후 미완성으로 그친 경우에도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형법 총칙상 미수범 처벌의 일반 원칙(형법 제27조)에 따라 본 조가 없어도 미수범 처벌이 가능하나, 내란죄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으로 매우 무거워 미수범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형법 제28조)를 명확히 하고, 입법적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 및 체계
- 제7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를 주모자, 지휘자, 타인에게 살상을 명한 자, 부화수행한 자 등으로 나누어 차등 처벌한다.
- 제78조(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 제77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 선동 또는 선전한 자를 처벌한다.
- 제80조(내란불고지): 제77조의 죄를 범한 자를 알고도 고발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불고지죄).
- 제27조(미수범): 실행의 착수 후 행위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를 미수범으로 정의한다.
- 제28조(미수범의 형):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판례 및 적용 대법원은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 시기를 폭동의 개시 시점으로 보며,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를 기준으로 미수와 기수를 구분한다. 본 조에 따라 내란 미수범은 제77조 각 호에 정한 형(사형, 무기징역, 유기징역 등)에서 형법 제28조에 따라 감경하여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