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42조

대한민국 형법 제42조는 형법상의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조문 내용

제42조(공동정범)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 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전범과 동일한 형을 받는다.

주요 내용

  • 공동정범이란 동일한 범죄를 실현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이 조항에 따라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모든 가담자는 주범(전범)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받는다.
  •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실질적 공동성, 의사와 행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적용 사례

  • 폭행·강도·절도 등 다수 인원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참여자는 주범과 동일한 형을 받는다.
  • 공동사기 등 경제범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입법 목적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평성을 유지하고, 가담자 간의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 위해 규정된 조항이다.

개정 및 현행 여부

  • 현재 2023년까지 개정·보완된 내용이 없으며, 제42조는 원문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법령 해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 판례 및 행정 해석을 통해 보완된다.

관련 조항

  • 제41조(공동정범에 관한 특별 규정): 특정 범죄에 대하여 공동정범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 제43조(미수범): 미수범에 대한 형벌 규정을 다룬다.

※ 본 내용은 대한민국 형법 제42조에 관한 공식 조문 및 일반적인 법학적 해석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법령·판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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