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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2조

대한민국 형법 제42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1편(총칙) 제3장(형) 제1절(형의 종류와 경중)에 속하는 조문으로, 징역형과 금고형의 기간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한 법률 조항이다.

조문 내용

제42조(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징역과 금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형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형으로 구분된다. 유기징역과 유기금고의 법정 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최대 30년 이하이며, 예외적으로 형을 가중하는 경우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입법 연혁

이 조문은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유기징역 및 유기금고의 상한이 15년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다. 2010년 개정을 통해 유기형의 상한이 1개월 이상 30년 이하(가중 시 50년까지)로 상향 조정되었다.

개정 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개정이유에 따르면, 기존 법률은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제한하여 무기징역과 유기징역 간의 형벌 효과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유기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행위자의 책임에 따라 탄력적으로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여 재범을 억제하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었다.

체계적 위치 및 관련 규정

형법 제42조는 형의 종류·경중 및 집행과 관련된 제3장 제1절에 위치한다. 동일 절에는 형의 종류(제41조), 형의 경중(제50조) 등 관련 조항이 존재하며, 징역·금고·구류·벌금 등 각 형벌의 내용과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판례 및 해석

이 조문은 유기형의 상한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이후 강간죄 등 중대범죄의 법정형 상한에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으로 인해 형법상 강간죄의 법정형 상한이 종전 15년 이하의 징역에서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된 사례가 확인된다.

본 조문은 대한민국 형법의 공식 조항으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법률 전문 자료원을 통해 그 원문과 개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제로 널리 알려지고 적용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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