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공무원의 위증·허위진술 등)
조문 내용
공무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직무대행자와 그 외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위증(법정·조사·심판 등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함)
- 허위진술(법률상 진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
- 허위서류제출(허위의 서류를 제출함)
- 위조·변조(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함)
법적 제재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범위
본 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군, 경찰, 소방, 교육, 보건복지 등 다양한 공공 부문의 직무 수행자에게 적용된다.
입법 목적
본 조는 공공 사안에 관한 진실성 확보와 행정·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 중 허위 진술이나 위조·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시한다.
주요 해석 및 판례
- 위증은 법정·조사·심판 등의 절차에서 진술이 거짓임을 알면서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허위진술은 진술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짓을 진술한 경우에 적용되며, 위증과는 진술 장소·절차가 다를 수 있다.
- 위조·변조는 서류 자체를 위조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서류의 내용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현행 법령과의 관계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는 별도의 별칙 없이 다른 형법 조항과 병행 적용될 수 있다. 위조·변조에 대한 별도의 규정(예: 형법 제225조 등)과 중복 적용될 경우, 가장 중대한 처벌이 적용된다.
개정·변경 이력
본 조는 1953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년 형법 전반 개정에 따라 일부 문언이 정비된 바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일자는 공공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 형법」
-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위증·허위진술 관련 판례)
※ 위 내용은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에 관한 객관적인 요약이며, 법률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세한 적용 및 해석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