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
(공무원의 위증·허위진술 등)

조문 내용
공무원·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직무대행자와 그 외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증(법정·조사·심판 등에 있어서 허위의 진술을 함)
  2. 허위진술(법률상 진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허위의 사실을 진술함)
  3. 허위서류제출(허위의 서류를 제출함)
  4. 위조·변조(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함)

법적 제재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적용 범위
본 조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 군, 경찰, 소방, 교육, 보건복지 등 다양한 공공 부문의 직무 수행자에게 적용된다.

입법 목적
본 조는 공공 사안에 관한 진실성 확보와 행정·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무 수행 중 허위 진술이나 위조·변조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형사 책임을 명시한다.

주요 해석 및 판례

  • 위증은 법정·조사·심판 등의 절차에서 진술이 거짓임을 알면서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 허위진술은 진술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짓을 진술한 경우에 적용되며, 위증과는 진술 장소·절차가 다를 수 있다.
  • 위조·변조는 서류 자체를 위조하거나, 이미 존재하는 서류의 내용 등을 변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현행 법령과의 관계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는 별도의 별칙 없이 다른 형법 조항과 병행 적용될 수 있다. 위조·변조에 대한 별도의 규정(예: 형법 제225조 등)과 중복 적용될 경우, 가장 중대한 처벌이 적용된다.

개정·변경 이력
본 조는 1953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20년 형법 전반 개정에 따라 일부 문언이 정비된 바 있다.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일자는 공공법령정보센터 등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대한민국 법제처, 「대한민국 형법」
  •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위증·허위진술 관련 판례)

※ 위 내용은 대한민국 형법 제351조에 관한 객관적인 요약이며, 법률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제공하지 않는다. 자세한 적용 및 해석은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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