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 (특수절도)

대한민국 형법 제250조는 “특수절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특수절도란 일반 절도와 달리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을 절취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인 항목은 현행 형법 조문을 참조).

  1. 자동차·선박·항공기 등 이동수단을 절취한 경우
  2. 대중교통 수단(버스·지하철·택시 등)을 절취하거나 그 운행을 방해한 경우
  3. 절도 행위가 강도·폭행·협박 등의 폭력적 수단과 결합된 경우
  4. 무기·폭발물·위험물 등을 사용하거나 위협한 경우
  5. 공공기관·공공시설·공공사업 현장에서 절취한 경우 등

법적 처벌
특수절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법 배경 및 의의
특수절도 조항은 이동수단 및 공공서비스와 같이 사회적 기능이 중요한 대상에 대한 절도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성과 피해 규모가 일반 절도보다 크다는 점을 반영하여, 보다 무거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예방과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 조항

  • 제329조(절도) : 일반 절도에 관한 규정
  • 제351조(강도) : 폭력을 동반한 절도 행위에 대한 규정

※ 본 내용은 2024년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형법을 기반으로 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최신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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