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대한민국 형법 각칙 중 "도박"과 "상습도박"에 관한 죄를 규정한 조문이다. 형법 제23장(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246조~제250조)의 첫 번째 조항으로, 도박행위 및 상습적 도박행위를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내용
조문은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되, 단서 조항을 통해 "일시오락(一時娛樂)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즉, 사소한 오락 수준의 도박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제2항은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상습도박의 경우 형량이 대폭 가중된다.
이 조문은 2013년 4월 5일 전문 개정되어 현재의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 이전에는 제1항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을 통해 벌금 상한이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도박의 개념
판례에 따르면, 형법 제246조에서 말하는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가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 경우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시오락(一時娛樂) 예외
제1항 단서의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걸린 금액의 규모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도박의 경위, 시간, 장소, 규모, 횟수,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의 관계, 재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유의점
도박과 관련하여 사기나 속임수가 개입된 경우에는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므로 도박죄가 아닌 사기죄 등 다른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도박장을 개설하는 행위 등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에서 별도로 규율된다.
관련 조문 및 참조
형법 제246조와 함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장에는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죄), 제248조(복표발행 등), 제249조(위반행위 등), 제250조(신문 등에 의한 광고죄) 등이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