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4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재물손괴등에 관한 죄를 다룬다. 이는 재산죄의 일종으로, 타인의 재산권 중 특히 물건이 가지는 본래의 효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한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물건의 사용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행위 전반을 처벌한다.
조문 제246조(재물손괴등) ①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해설
- 보호법익: 이 조문이 보호하고자 하는 주된 법익은 타인의 '재산권'이며, 구체적으로는 재물이 가지는 본래의 '효용'이다. 즉, 소유권의 직접적인 침해보다는 물건의 사용가치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행위의 객체:
- 재물: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형법상의 재물을 의미한다.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 문서: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상을 표현한 서면을 말하며, 사문서와 공문서를 모두 포함한다.
-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컴퓨터 디스크 등 특수매체에 기록된 전자정보를 의미하며, 정보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2016년 개정으로 추가된 개념이다.
- 행위의 태양:
- 손괴(損壞):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리적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일 필요는 없으며, 일시적으로 그 기능이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 은닉(隱匿): 물건의 소재를 감추어 소유자가 이를 발견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 손괴나 은닉 외에 물건의 효용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예를 들어, 가축에 독극물을 먹이거나, 남의 자동차에 락카칠을 하는 행위, 간판의 글자를 지우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여기서 '효용'은 물건의 본래적인 사용가치를 의미하며, 물리적 파손이 없더라도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하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본다.
- 제2항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의 위조·변조): 재물손괴죄는 전통적으로 물리적 손괴를 전제로 했으나, 디지털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자기록의 위조(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 또는 변조(있는 것을 바꾸는 것)를 통해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 또한 이 조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보의 무결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제3항 (미수범 처벌): 재물손괴등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한다. 즉, 손괴 등을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효용 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 친족상도례 적용: 재물손괴죄는 원칙적으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처벌)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 있다. 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범행은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판례 대법원은 '효용을 해한다'는 것을 "물건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물리적인 손상이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전시된 그림에 낙서를 하는 행위,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를 빼는 행위 등도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관련 조문
- 형법 제247조(경계침범): 타인의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는 죄.
- 형법 제366조(공용물건손상): 공무상 사용하는 또는 공무원이 보관하는 물건에 대한 손괴죄. 일반 재물손괴죄의 특별 규정이다.
-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된다.
특징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며,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특별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제외). 주로 물건의 기능적, 사용적 가치를 보호하며, 소유권 자체의 침해보다는 그 사용가치에 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