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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21조

대한민국 형법 제221조는 유가증권 위조·변조죄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정식 명칭은 '위조유가증권행사등'이다.

조문 내용

제221조(위조유가증권행사등) 제214조 내지 제216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유가증권 또는 제217조의 죄에 의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의한다.

해설 본 조는 대한민국 형법 제2편 제15장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속한다. 제214조(통화위조등), 제215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제216조(허위작성유가증권등)의 죄에 의하여 작성된 위조 유가증권 또는 제217조(유가증권변조)의 죄에 의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한다.

여기서 '행사'란 위조 또는 변조된 유가증권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사용하여 타인에게 제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반드시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죄의 법정형은 위조·변조의 본죄(제214조~제217조)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필요적 공범 관계). 보호법익은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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