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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11조

대한민국 형법 제211조는 특수절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조문이다. 본 조는 차량,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이 특별히 보호되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절도와 구별되는 보다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

주요 내용

  1. 특수절도의 정의

    • 차(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을 절취하거나, 이와 유사한 고가의 이동수단을 절도하는 행위.
    • 일반 절도(제210조)와 구별되는 점은 절취 대상이 고가이거나 공공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품이라는 점이다.
  2. 처벌

    • 특수절도는 형법에 따라 보다 무거운 형벌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형량은 절취·절도된 물건의 가액, 범행의 악질성, 피고인의 전과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 일반적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며, 경우에 따라 벌금형도 병합될 수 있다.

적용 사례

  • 자동차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거나, 무단으로 운전할 경우
  • 선박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절취한 경우
  • 항공기를 무단으로 탈취하려 시도한 경우

참고 사항

  • 본 조문은 2020년 이후 개정된 형법 본문에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조문 문구와 세부 항목은 대한민국 법제처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특수절도는 공공의 안전과 재산 보호 차원에서 엄격히 다루어지는 범죄이며, 형법 제210조(절도)와는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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