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PIVERSE

대한민국 형법 제204조

대한민국 형법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조문 내용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소속 장

형법 제2편 각칙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에 속하는 조문이다.

조문의 의미

대한민국 형법 제204조는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 내지 제203조)를 범한 자에 대하여 주된 형(징역) 외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부가형(병과형)에 관한 규정이다. 법원은 해당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 주된 형벌과 함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적으로 병과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적용 대상 범죄 (제198조~제203조)

  • 제198조: 아편·몰핀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 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
  • 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몰핀·아편흡식기구 수입 또는 수입허용
  • 제201조: 아편흡식·몰핀주사, 동장소제공
  • 제202조: 위 각 죄의 미수범
  • 제203조: 위 각 죄의 상습범

참고 사항

형법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는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이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실제 마약류 관련 범죄는 대부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다.

둘러보기

더 찾아볼 만한 주제

    전체 문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