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및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2조는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조항으로, '국내범(國內犯)'이라는 표제 아래 형법의 속지주의(屬地主義)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해당 조문은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자의 국적(내국인 또는 외국인)을 불문하고 대한민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법리적 의의
형법 제2조가 채택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 대한민국 형법은 이와 함께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에서 속인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 조문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형법 제2조에서 말하는 '대한민국 영역'의 범위를 헌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판례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지(共謀地)도 범죄지에 해당한다(대법원 판례).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된다.
-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한 경우,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해당 외국인 배우자에게도 고소권이 인정된다(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도3656 판결).
- 중국 북경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곳에서 행해진 사문서위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도5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