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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44조

대한민국 형법 제144조는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중 '상수도음용수오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다. 본 조는 상수도를 통해 공중에게 공급되는 정수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식수 안전과 공공 위생을 보호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내용

제144조(상수도음용수오염) ① 상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淨水)에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 보호법익 본 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건강 및 위생, 구체적으로는 상수도 시설을 통한 공중의 안전한 식수 공급이다.

3. 구성요건

  • 객체: '상수도에 의하여 공중의 음용에 공하는 정수'이다. 상수도 시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되는 깨끗한 물(정수)이어야 하며, 개인 우물이나 간이 급수 시설 등은 별도 규정(예: 제143조 일수오염 등)에서 다룬다.
  • 행위: '오물을 혼입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물은 인체에 해롭거나 음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더러운 물질을 의미하며, 혼입의 결과 실제로 음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 고의: 구성요건적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한다.

4. 처벌 및 미수범

  • 기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미수범: 제2항에 따라 기수와 동일하게 처벌한다(필요적 미수 처벌 규정).

5. 관련 조문 및 비교

  • 제143조(일수오염): 일상생활용수(빨래, 목욕 등)에 오물을 혼입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 음용수 오염보다 법정형이 가볍다.
  • 제142조(음용수사용방해): 음용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로, 오물 혼입이 아닌 기타 방법(잠금, 파괴 등)으로 사용을 방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 제144조의2(음용수혼독): 음용수에 독물 등을 혼입한 경우(2년 이상 유기징역)로, 본조보다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법정형이 무겁다.

6. 연혁

  •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형법) 제정 시부터 현행 조문 체계(상수도음용수오염)를 유지하고 있다.
  •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개정되었다.
  •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8호(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 개정에 따른 벌금형 병과 규정 정비 등)로 벌금형 병과 관련 정비가 있었으나, 본조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직접적 개정 대상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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