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대한민국의 형법 조항으로, 이른바 '강요된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법상 책임 조각 사유 중 하나로 분류되며, 특정 상황에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내용 대한민국 형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취지 및 성격 이 조항은 행위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위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책임주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행위의 불법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행위자에게 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다시 말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설과 판례는 이를 책임조각사유로 본다.
적용 요건 형법 제1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 강요 행위의 존재: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또는 '방어할 방법이 없는'이라는 표현은 단순한 강요를 넘어선, 행위자의 자유의지를 극도로 제약하는 수준의 강요를 의미한다.
- 강요와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강요된 행위는 위와 같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강요된 것이어야 한다. 즉, 강요가 없었다면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 보호 대상: 강요의 대상은 행위자 본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어에 국한된다.
다른 조각사유와의 구별 강요된 행위는 정당방위(형법 제21조)나 긴급피난(형법 제22조)과 구별된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해당 행위 자체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강요된 행위는 행위 자체는 여전히 위법할 수 있지만,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비록 법익 침해가 발생했더라도, 행위자에게 그 침해를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형법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반영한다.
학설 및 판례 강요된 행위의 요건 중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