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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8조

대한민국 형법 제118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다. 정식 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다.

1. 조문 내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보호법익 이 죄의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공의 신임과 직권남용으로부터 자유로울 개인의 법적 이익(권리행사의 자유, 의무 없는 일을 하지 않을 자유) 등으로 본다.

3. 구성요건

  • 주체: 공무원(형법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 자 포함)
  • 행위:
    1.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적 행위)
    2.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방해적 행위)
  •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가 필요하며, 직권남용의 인식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4. 해석상 주요 쟁점

  • 직권남용의 의미: 공무원이 직무상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권한 없이 행사하거나 권한을 일탈·남용하여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단순한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와는 구별된다.
  • '의무 없는 일': 법령상 의무가 없는 일을 의미하며, 사실상 의무나 도덕적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권리행사방해': 구체적인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벌 수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6. 입법 연혁

  •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형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하였다.
  •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형법개정)로 벌금형 상한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7. 관련 판례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직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직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판단하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5769 판결 등), '의무 없는 일'의 범위 및 '권리행사방해'의 구체적 태양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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