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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1조

대한민국 형법 제11조는 대한민국의 형법전 제1편 총칙 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중 '연령'에 관한 조항이다. 이 조항은 형사책임연령을 규정하여, 일정 연령에 미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하지 아니함을 선언한다.

주요 내용 제11조는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14세 미만인 자를 형사미성년자(刑事未成年者)로 보아, 그들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보호처분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이다.

해설

  • 형사미성년자: 14세 미만인 자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법상 범죄로 되지 않으며,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소년법과의 관계: 형법 제11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가정법원의 보호처분 대상이 된다.
  • 연령 계산: 연령의 계산은 민법의 연령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민법 제158조 참조). 즉, 만 나이로 계산하며, 생일 당일 0시부터 나이가 증가한다.

연혁

  •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형법 당시부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참고 사항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사형·무기형 완화, 부정기형 선고, 소년부 이송 등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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