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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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의와 가결
- 개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 개정안은 국회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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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가결된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개정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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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 개정이 확정된 후 대통령은 이를 공포한다.
이 조항은 헌법의 안정성과 국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 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1987년 제정) 제96조의 일반적인 규정에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