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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96조

대한민국 헌법 제96조는 헌법 개정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개정 발의와 가결

    • 개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다.
    • 개정안은 국회 전체 의원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2. 국민투표

    • 가결된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 국민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중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개정이 확정된다.
  3. 공포

    • 개정이 확정된 후 대통령은 이를 공포한다.

이 조항은 헌법의 안정성과 국민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 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1987년 제정) 제96조의 일반적인 규정에 기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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