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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4장(정부) 제1절(대통령)의 첫 번째 조항으로, 총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핵심적 책무, 그리고 행정권의 소재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정 체계의 기본 조문이다.

제1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대내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최고 지위에 있음과 동시에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에게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이 단순한 상징적 국가원수를 넘어, 국가의 기본적 가치와 헌법 질서의 최종적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지닌다는 점을 헌법 차원에서 천명한 것이다.

제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원칙을 대통령의 구체적 책무로 명문화하고 있다.

제4항은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 있다"라고 규정하여,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首班)으로서 행정권을 총괄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게 된다.

주요 판례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2004헌나1)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는 법치국가원리가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구체화된 헌법적 표현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로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법률의 위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현행 법률을 존중하고 집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은 1948년 제헌 헌법에서부터 존재해 온 핵심 조문으로, 여러 차례의 헌법 개정을 거치면서도 대통령의 국가원수·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헌법 수호 책무라는 기본 골격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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