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중 하나로,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이자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임을 명시한다. 대통령의 국가보위적 책무와 평화통일 의무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문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의미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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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국가의 원수 및 대외적 대표)
-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공동체의 상징적 수장이자 대내적으로 최고 권위자임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지위를 상징하며, 형식적인 의례 권한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국가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내포한다.
-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는 대통령이 외교 관계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기관임을 명시한다. 이는 조약 체결 및 비준, 외교 사절 접수 및 파견 등 대외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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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 (국가보위적 책무)
- 이 조항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책무를 규정한다.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는 대통령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공동체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모든 국정 운영의 근간인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최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한다. 이는 대통령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가의 근본을 지켜야 하는 최종적 책임자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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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평화통일 의무)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제4조에서 천명한 평화통일 지향 원칙을 대통령의 구체적인 의무로 부과하는 조항이다. 이는 대통령이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책과 노력을 성실하게 추진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주요 내용
-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확립
-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대표권 부여
- 국가의 독립, 영토 보전, 국가의 계속성 및 헌법 수호라는 대통령의 핵심적, 국가보위적 책무 규정
-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성실한 의무 명시
관련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통령의 지위와 책무를 총괄적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권한과 관련된 다른 조항들의 기본 전제가 된다.
- 헌법 전문 및 제4조: 평화적 통일에 대한 대한민국의 의지를 천명.
- 제67조 이하: 대통령의 선거 및 당선인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제69조: 대통령의 취임 선서 의무.
- 제70조 이하: 대통령의 임기, 권한대행 등에 관한 사항.
- 제72조: 국정의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권.
- 제73조: 조약의 체결, 비준권 및 외교사절 신임·접수권.
- 제74조: 국군통수권.
- 제75조: 법률이 위임하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령 발포권.
이 조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역할과 책임의 핵심을 담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의 모든 권한 행사가 이 기본적인 의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