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대한민국 헌법의 한 장(章)으로, 사법부를 구성하는 헌법재판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개정, 1988년 2월 25일 시행)은 총 10장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6장은 헌법재판소의 구성, 관장 사항, 재판관의 임명 및 임기, 위헌 결정 절차 등을 다루고 있다.
구성 조문
제6장은 다음의 세 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111조: 헌법재판소의 관장 사항(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과 재판관의 임명(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에 관한 규정.
- 제112조: 헌법재판관의 임기(6년), 자격, 정년, 신분 보장 및 정당 가입 금지 등에 관한 규정.
- 제113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탄핵 결정, 정당해산 결정 또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수(6인 이상), 법률에 유보된 조직·운영·심판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역사적 배경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개정된 현행 헌법에 따라 1988년 9월 헌법재판소가 정식 출범하였다. 그 이전에는 탄핵재판소, 법원, 헌법위원회 등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분산하여 담당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1960년)에서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었으나,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 실제로 구성되지 못하고 폐지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법권의 이원주의를 채택하여,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일반 법원(제5장)과 헌법재판소(제6장)를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6장이 비록 세 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원을 규정한 제5장과 분리된 장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이러한 사법권 이원 구조를 명시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 제6장에서 법률에 유보한 사항들은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율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