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지방자치」를 제목으로 하여, 지방자치의 원칙 및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다. 본 장은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 조문 | 주요 내용 |
|---|---|
| 제115조 | 국가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
| 제116조 | 지방자치단체(특수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시·군·구 등)의 종류와 그 설립·구조를 규정한다. |
| 제117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의 선거·임명·해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주민 직접선거의 원칙을 정한다. |
| 제118조 |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위하여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조정 하에 재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
| 제119조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
주요 특징
- 자치권 보장: 국가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통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 주민 직접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한다.
- 재정자립 및 감독: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법한 감독을 허용한다.
개정 이력
- 1987년 제6장(지방자치) 편입: 제6장은 1987년 헌법 전면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조문의 내용이 보완·추가되었다(예: 1995년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정).
- 2008년·2012년 개정: 지방자치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관련 법령
헌법 제6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등 여러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상세 규정을 제공한다.
※ 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의 구조와 주요 조문의 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최신 개정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최신 법령·헌법 전문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