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장

제6장 (지방자치)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은 「지방자치」를 제목으로 하여, 지방자치의 원칙 및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규정하고 있다. 본 장은 제115조부터 제119조까지의 5개 조문으로 구성된다.

조문 주요 내용
제115조 국가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주민의 지방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명시한다.
제116조 지방자치단체(특수자치시·특별자치도·광역시·시·군·구 등)의 종류와 그 설립·구조를 규정한다.
제117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의 선거·임명·해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주민 직접선거의 원칙을 정한다.
제118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을 위하여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조정 하에 재정을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제119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조·조정에 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주요 특징

  • 자치권 보장: 국가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명시적 조항을 통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등 다양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다.
  • 주민 직접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회를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지방민주주의를 강화한다.
  • 재정자립 및 감독: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의 적법한 감독을 허용한다.

개정 이력

  • 1987년 제6장(지방자치) 편입: 제6장은 1987년 헌법 전면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그 이후 몇 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조문의 내용이 보완·추가되었다(예: 1995년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개정).
  • 2008년·2012년 개정: 지방자치의 범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관련 법령

헌법 제6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조직법 등 여러 하위 법령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법령은 헌법에 규정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상세 규정을 제공한다.

※ 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6장의 구조와 주요 조문의 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최신 개정 여부에 따라 세부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 최신 법령·헌법 전문을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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