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장은 “사법”을 주제로 하며, 사법권의 조직과 기능, 사법관의 독립·보장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본 장은 헌법 제90조부터 제102조까지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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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제90조와 제91조는 대법원을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의 조직(대법원장·재판관)의 구성과 그 임용·해임 절차를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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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 제96조는 헌법재판소 설치를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구성·재판관의 임명·임기·해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 여부, 법률·명령·규칙·조약·행정행위·선거·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탄핵·신청 등에 관한 사법적 심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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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관의 독립과 보장 – 제92조(사법관의 독립)와 제93조(재판관·재판관 후보자·헌법재판소 재판관·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해임) 등은 사법관이 직무에 있어서 독립하도록 보장하고, 임명·해임 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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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의 자격·임기·보수 – 제94조는 재판관이 일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제95조는 재판관의 보수를 국회가 정하도록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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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독립 – 제96조는 검사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도 독립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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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권의 행사 – 제97조와 제98조는 사법권의 범위와 사법기관의 관할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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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법제도 – 제99조부터 제102조는 법원·검찰·법원·검사의 조직·운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다룬다.
의의
제5장은 사법권을 독립된 권력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치주의와 인간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사법적 통제를 체계화한다.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행정부와의 권력 균형을 유지한다.
참고
- 대한민국 헌법 제5장(제90조–제102조) – 공식 헌법 텍스트.
본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1987년 개정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한 객관적인 서술이며, 별도의 추정이나 미확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