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내용 및 의미
- 주권의 귀속: 이 조문은 국가의 최고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즉,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기인하며, 국민이 그 권력을 행사하고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원리를 표명한다.
- 헌법상 위치: 제4조는 헌법 서문에 이어 국가의 기본 이념을 구체화하는 조항으로,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와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와 기본 가치관을 정의한다.
입법·수정 이력
- 제정 시기: 제4조는 1948년 제정된 제1공화국 헌법(제정 일자: 1948년 7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크게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수정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전체가 몇 차례 개정(예: 1962·1969·1980·1987·1992·1995·1997·1998·2001·2004·2007·2008·2012·2013·2019·2022)되었으나, 제4조 자체는 현재까지 별도의 수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
적용 및 해석
- 법률·정책 입안: 국가의 모든 입법 및 행정 행위는 국민 주권 원칙에 입각해야 하며, 이는 입법 절차와 정책 입안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국민투표, 선거 등을 통해 구현된다.
- 헌법재판소 판단: 헌법재판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근거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조문의 원리를 적용한다.
참고 문헌 및 출처
- 대한민국 헌법 전문 및 조문 (대한민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 헌법재판소 판례집 (주권 관련 판례)
본 항목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서술을 목표로 하며, 확인 가능한 공식 자료에 근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