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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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주체
-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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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결 요건
- 제안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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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국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며, 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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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규정
- 헌법 제2조(주권), 제3조(민주공화국), 제4조(국민주권), 그리고 제92조(국가기관의 조직 및 권한 등)와 같은 기본 조항에 관한 개정안은 위의 국민투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법적 의의
이 조항은 헌법을 수정할 때 광범위한 합의를 필요로 함으로써 헌법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한다. 대통령의 제안, 국회의 고찬성, 그리고 국민투표의 다단계 절차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참고
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제117조의 조문과 일반적인 해석에 근거한 객관적인 서술이며, 공신력 있는 공식 문서(대한민국 헌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