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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차관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차관은 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의 최고 보조 공무원으로, 장관 다음으로 높은 직책이다. 차관은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뒤 국무총리와 협의하여 임명하며, 국회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된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장관 보조

    • 장관을 보좌하여 해양·수산 정책의 수립·집행을 지원한다.
    • 장관이 부재할 경우 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정책·사업 관리

    • 해양·수산 분야의 주요 사업·계획을 감독하고, 관련 부처·지자체·민간 기업과의 협의를 조정한다.
    • 해양 자원 관리, 어업 정책,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안전·구조 등 각 분야별 실무 담당 부서를 총괄한다.
  3. 법·제도 개선

    • 해양·수산 관련 법령·제도의 개정·보완안을 마련하고, 입법 과정에 참여한다.
  4. 국제 협력

    • 해양·수산 분야의 국제 협정·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외교·통상 부처와 협조한다.
  5. 예산·인사 관리

    • 해양수산부의 예산 편성·집행을 검토하고, 인사·조직 운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차관은 일반적으로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 등에서 장관 후보자로 검토될 수 있는 고위 행정관료이며, 전임 차관은 보통 공무원 승진 과정을 거쳐 임명된다. 차관직은 국가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보통 2~4년) 동안 재임한다.

※ 최신 차관 정보 및 구체적 인물에 대한 내용은 공식 정부 발표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 문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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