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20대 국회의원 선거(2020년 4월 15일 실시)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 제115조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거위원회)가 담당하였다.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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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 반영
- 2015년 총인구조사 결과와 2020년 말까지의 인구 변동을 고려하여 각 선거구의 인구 비율이 가능한 한 동등하도록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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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기준
-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는 300석이며, 이 중 253석은 지역구(단일·복수) 의석, 47석은 비례대표 의석으로 구성된다.
- 지역구는 각 시·도·특별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별 인구 비례에 따라 구획되며, 인구 1인당 의석 수가 크게 차이나지 않도록 최소·최대 인구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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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및 의견수렴
-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구 변경안에 대해 사전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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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및 공포
- 2020년 2월 27일에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하고 관보에 공포하였다. 이때 확정된 선거구는 2020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그대로 적용되었다.
주요 변경점
- 광역시·도 간 경계 조정
- 인구 증가가 두드러진 경기도와 인구 감소가 지속된 전라·경상 지방자치단체의 일부 지역에서 선거구 경계가 재조정되었다.
- 신규 복수선거구 지정
- 인구가 급증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복수선거구(최대 3명) 도입이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기존 단일선거구 형태를 유지하였다.
- 특수선거구 유지
-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특수선거구는 인구 비율에 관계없이 기존대로 1개의 지역구 의석을 유지하였다.
영향 및 평가
- 중앙선거위원회는 인구 비례성을 0.5% 미만으로 유지함으로써 ‘인구평등 원칙’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일부 정당과 지방자치단체는 경계 조정이 특정 정당의 득표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절차는 없었다.
참고 법령·자료
- 『공직선거법』 제115조(선거구의 구획) 및 시행령
- 중앙선거위원회 발표 «2020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 안내» (2020년 2월)
- 2015년 총인구조사 결과 (통계청)
※ 본 내용은 공공기관이 제공한 공식 자료와 법령을 기반으로 하며,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에 한한다. 추가적인 상세 데이터는 중앙선거위원회 및 통계청의 공식 보고서를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