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19대 국회

대한민국 제19대 국회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한민국의 국회이다. 임기는 2012년 5월 30일부터 2016년 5월 29일까지 4년이다.

개요

제19대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등을 행사하였다. 임기 초반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간과 박근혜 정부의 전반기 및 중반기를 포괄하는 시기에 활동하였다.

의원 구성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 따른 초기 의석 분포는 다음과 같다.

  • 새누리당: 152석 (과반 확보)
  • 민주통합당: 127석
  • 통합진보당: 13석
  • 자유선진당: 5석
  • 무소속: 3석

총 의석수는 300석(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으로, 이전 국회에 비해 1석이 증가하였다. 임기 중 정당의 합당, 분당, 의원직 상실 및 재보궐선거 등을 통해 의석 구조에 여러 변화가 있었다.

주요 의장단

  • 전반기 의장: 강창희 (새누리당)
  • 후반기 의장: 정의화 (새누리당)
  • 부의장:
    • 전반기: 이병석 (새누리당), 박병석 (민주통합당)
    • 후반기: 정갑윤 (새누리당),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활동 및 특징

  1. 국회선진화법의 본격 적용: 제18대 국회 말에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일명 국회선진화법)이 전면 적용된 첫 국회이다.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방지하고 몸싸움 등 국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법안 처리의 지연과 효율성 저하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2. 주요 입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세월호 특별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등이 이 시기에 통과되었다.
  3. 정당 해산 및 자격 심사: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으며,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4.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야당 의원들이 192시간여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며 헌정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하였다.

평가

제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물리적 충돌은 줄어들었으나, 여야 간의 극한 대립으로 인해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임기 말 법안 가결률과 관련된 효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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